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경시켜주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영업자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익이 급감하여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도 받게 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월세를 미납한 것이 확실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승산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억울하게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당연히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승소한 건물주가 "가집행 주문"을 근거로 항소제기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명도소송 원고 승소 판결문은 1.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피고의 항소에도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 주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의 터전을 지키려는 임차인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됩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명도소송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세입자는 반드시 항소심 진행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항소심 대응 전략은?
세입자의 가장 큰 목적은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인데, 추후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당해 영업장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 때에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밀고들어오는 강제집행을 막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면 촉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는 1심 승소 판결문 가집행 주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막기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이를 제시해야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이 진행한 사례에서는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려고 할 때 쯤에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그대로 퇴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이 잘못된 이유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거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작업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공탁을 그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액의 현금공탁이 나온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강제집행정지신청서게 기재된 사유가 타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현금공탁 금액을 대폭 감경시켜주거나 보증보험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항소심 절차와 강제집행정지 절차에 관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가 아래 블로그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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