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만기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면,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이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 재산을 찾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판결문에 아무리 많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소송제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다른 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빼돌려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는 임차 주택이라는 집주인의 책임재산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제집행이 용이한 편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 경우라면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매매가가 1억 5천만원이라면 당연히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 전부를 회수할 수가 없겠죠.

더구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경매진행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2)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세입자는 다른 강제집행수단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 압류"인데요. 채권압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유한 채권을 가능한 많이 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압류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제1금융권 통장 대한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압류 통지를 받은 제1금융권 은행은 자신의 은행에 보관된 예금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통장압류를 통해 집주인이 보관된 금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설령 발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다른 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세들어 살고 있는 곳에 보증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이 금지되고, 압류의 효력에 반해 반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가 굉장히 큰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신 분들은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는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정석적인 절차인데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에 보유한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기재할 경우 채무자에게 감치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해서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절차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용조회회사에서 재산을 조회하듯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동산압류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이외에도 세입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이 소유한 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에 보면 빚쟁이들이 가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가구 등 유체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여 처분을 금지시키고, 이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인데요.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없는 이상 이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전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 역시 상대방을 심적으로 크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구나 전자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여졌다는 것은 "망했다."라는 뜻인데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을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무자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진행하시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동안 혹시나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빼돌린다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볼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