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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온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발생하는 법률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 파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게됩니다.

특히나 "가계약"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계약금 배액배상

승소 사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보다보면 "가계약 파기" 혹은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에는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아 다니고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계약의 경우에는 파기하더라도,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본 인터넷 기사 중의 하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위의 내용이 팩트에 해당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경우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인터뷰를 진행하신 변호사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이기는 하시지만, 계약금에 대한 소송은 진행해보시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요.

오늘은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를 진행해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법에서 정식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탓에 판결문에는 종종 이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에 기본적인 조건에 합의를 해 놓고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것만으로 계약의 성립은 인정이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 내용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승낙의 의미로 계약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주고받은 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일단 성립한 이상 한 쪽 당사자가 파기하면 이에 대해 배액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계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해도 되고, 파기하더라도 배액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고, "위약금" 약정이 존재한다면,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인데요.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한다면, 가계약금 배액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 조건을 주고받은 후 가계약금 1,500만원을 주고받은 사안이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가계약금 배액상환"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가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1,500만원인 배액인 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매도인 쪽에서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도 매도인은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는데요.

우리 측은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임의파기하여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쪽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계약금 배액배상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판결문입니다.

가계약금배액배상 승소

가계약금 배액배상 승소

글 초반부에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낭설이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근거없는 낭설은 법률전문가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상대방도 정확하지 않은 법률 상담을 근거로 계약 파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법률상담을 근거로 한 결정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이죠.

가계약금 배액배상의 문제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포함해 다수의 가계약금 배액배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